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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1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2:06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성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남, 7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충격 당시 상황,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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