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74 (2009.03.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089 (2008.06.30)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요지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3년 이내의의 경정청구기간에 해당하여 적법함
사건
2011누415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96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변론종결
2012. 2. 8.
판결선고
2012. 3.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3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10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7째 줄부터 10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강원 평창군 도암면 XX리 000-00 전 6,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13. 주식회사 XX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에서 장AA 명의로 소유권이전풍기가 마쳐졌다.]
O 제1심 판결 3쪽째 줄의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오BB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4, 5째 줄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채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로 고친다.
2. 판단
가.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빛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이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급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서}액을 신고 ・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몇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l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정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급액에 변통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셰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 ・ 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 ㆍ 자진납부의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2) 원고는 2006. 7. 21. 피고로부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내인 2006. 8.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 8. 2.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정청구기간 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감액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5,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원고는 무렵 ◇◇개발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 주식 40,000주, 영업원 및 법인총자산을 양도한 사실(◇◇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CC이 원고와 협상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만을 양도하는 것보다 소외 회사 자체를 양도하라고 요청하여 소외 회사 자체가 양도되었다, 갑 제10호증 ◇◇개발 주식회사는 그 후 오BB에게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 오BB은 2001. 8. 20.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 오BB이 소와 회사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2. 11. 13.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 영외에서 장AA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도 ◇◇개발 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일 뿐, 소외 회사가 ◇◇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