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최호영 외 1인)
서초세무서장
2009. 3.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7. 8.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을제2호증과 같다), 2, 갑제8, 9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용성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0. 12. 소외 2에게 그 소유인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지번 생략) 전 6,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13.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1. 5. 16.부터 2001. 8. 20.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강릉세무서장은 2004. 7. 27. 소외 회사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청산까지 마쳤음에도 그 양도대금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에 유출시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를 적용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소외 1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 상당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소외 1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인 금천세무서장은 2004. 9. 10. 소외 1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804,2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소외 1은 2005. 8. 18.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288호 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3. 14.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한국장묘개발 주식회사에 매도된 이후 용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외 1을 거쳐 소외 2에게 순차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되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소외 회사에서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소외 1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뿐 소외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천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금천세무서장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8800호 로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금천세무서장은 2006. 7. 4. 소외 1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강릉세무서장은 위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외 회사가 2001. 7.경 한국장묘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 4억 4,55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6. 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 위 상여처분에 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6. 8. 31. 위 445,5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하고 추가로 423,225,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면서(변경된 과세표준 480,710,170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167,038,510원(= 총세액 178,684,060원 - 기납부세액 11,645,55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07. 8. 2. 피고에게 원고가 한국장묘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소외 법인인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07. 10. 9. 위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30. 기각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위 경정청구와 별도로 2007. 3. 23.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588호 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08. 5. 21.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누17150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8. 11. 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장묘개발 주식회사에 원고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을 100% 매도하고 한국장묘개발 주식회사가 소외 1에게 다시 그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445,500,000원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던바, 결국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6. 7. 21. 피고로부터 2001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해 8.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른 소득금액변통지가 있는 경우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제2항 ),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기산점은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고 따라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위와 같은 신고, 납부 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제1호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호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분에 대한 것이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2. 5. 31.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법정신고기한인 2002. 5. 31. 경과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8. 2.에야 이루어져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원고는 법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된 2007. 7. 12.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2007. 8. 31.에야 수정신고 및 납세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수정신고 및 납세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비록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가 법정 경정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제45조의2 제1항 에 기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결정 참조), 수정신고, 납부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에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 납부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정신고, 납부시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