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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5. 선고 2006누1984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일부패소]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요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주문

1.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7. 1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61,510원의 부과처분 중 57,181,35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6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행의 '2001.'을 '2002.'로 고치고, '제2의 가. 원고의 주장'끝부분과 '제2의 다. 판단' 끝부분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의 가. 원고의 주장'끝부분 추가 내용

「또, 원고를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70조 및 73조의 규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역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서만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 ·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원고로서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04. 4. 10. 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 5. 31.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2의 다. 판단' 끝부분 추가 내용

「(3)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거주가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거기에 기재된 추가신고 · 자진납부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 ·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경 ○○세무서장에게서 주식회사 ○○○○○○○○○로부터의 인정상여 145,084,500원을 원고에 대한 2001년도 소득으로 귀속처분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으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신고 · 납부하라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에 따른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비록 2001년도 귀속소득으로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추가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추가신고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이상 그로 인한 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 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 ·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한편 위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 8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2003. 5. 1. 경 주식회사 ○○○○○○○○○의 200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익금으로 산입된 145,084,500원을 2001 사업년도의 위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사실을 위 회사에 통지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불가능해지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4. 4. 경 원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2001년도 상여소득으로 귀속처분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된 사정을 통지하면서, 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신고 · 납부하라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추가신고 ·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04. 5. 20. 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 2004. 7. 14. 위 인정상여에 대한종합소득세와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때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액 45,910,149원에 대한 2002. 5. 31.부터 2004. 7. 14.까지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7,790,182원(위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일수 775일 X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0.05%)을 각 포함시키는 한편 일부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추가고지 종합소득세액 73,961,510원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납부하라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하면서 2003. 5. 경 위 회사에게 원고의 소득금액변동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다가 원천징수불가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 제1항 단서의 사유를 이유로 2004. 4. 경 다시 원고에게 위와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상, 원고가 위 변동 소득에 대한 세액을 추가납부할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주식회사 ○○○○○○○○○에게 송달된 2003. 5. 경이 아니라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4. 4. 경 어느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04. 5. 31.이 되고, 따라서 원고가 위 변동 소득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기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새로이 산정해 보면 1,010,023원(45,910,149원 X 44일 X 0.0005, 원미만 버림)이 되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7,790,182원 중 정당한 가산세 1,010,023원을 초과한 16,780,159원(17,790,182원 ― 1,010,023원)의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3,961,510원의 부과처분 중 57,181,350원(73,961,516원 ― 16,780,159원,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2095 (2007.09.0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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