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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6.3.1.(245),345]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알티에스코리아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위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도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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