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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집31(6)민,39;공1984.1.15.(720) 102]
판시사항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음주, 도박하면서 늦게 취침했다는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 고속버스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 심화,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원고들(고속버스운전기사)이 해고시까지 충실히 근무해 왔고, 음주도박한 이튿날 아무런 사고없이 운행을 완료했던 점등의 이유만으로 음주, 도박으로 늦게 취침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78.7.18부터, 원고 2는 1978.1.23부터, 원고 3은 1978.6.23부터 각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1 및 2등 같은 피고 회사소속 고속버스운전기사와 함께 1982.1.11 밤에강릉시에 있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숙소에서 도박행위 등을 하였다는등 이유로 각 1982.2.1자로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된 사실,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의 일부인 상벌규정 제4조, 제5조에 인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의에의하여 소속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같은 규정 제14조에는 징계의종류로서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의 6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사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명령을 불복한 경우,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회사의 규율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규정제15조 제2항 제4호에는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들과 소외 1 및 2는 1982.1.12. 00:15경위 강릉영업소의 운전기사숙소에서 금 3,000원 상당의 소주 4홉들이 1병과 2홉들이 1병을 사서 나누어마신 위 술값을 갹출한다는 구실로 새벽 04:00경까지 속칭 "고스톱"이라는화투놀이를 한 사실,원고들이 고속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숙소 숙박시 숙소생활의 규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후 다음날의 안전운행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취침시간을 어기고 밤늦게부터 새벽에 이르도록술을 마시고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다음날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위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1.26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같은해2.1자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평소 소속운전기사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과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삼가할 것, 근무중이나 휴무중에 회사부근에서 술을 마시거나 만취되어 추태를 부리지 말 것,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도박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운전기사안전수첩을 각운전기사에게 지참시켜운전기사로서 준수사항을 숙지시켜 왔음은 물론 1981.8경에는 교통부의 강력한 안전대책 방침에 부응하여 피고 회사 자체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서 운전기사들에게 숙소내에서 취침시간을 엄수하고 도박행위와 음주를 금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시켜 온 사실을 각인정한 결과 원고들의 위 소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또한피고 회사 상벌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없고 동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해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전단에서 판시하고 나서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처분에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여부에 관하여 거시증거를 들어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 해고시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은 일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충실히 근무해왔고 또한 원고 2, 3 역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그 해고시까지 몇차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칙금을 물었을 뿐 아무런 교통사고를 낸 일이없이 충실히 근무해 왔었을 뿐 아니라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바도 없고 그 이튿날 아무런 사고없이 운행을 완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 한번 취침을

늦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에 관한 재량을 그르친 위법처분이라고 후단에서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결국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첫째,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원심판결에는 전단의 판단 즉 원고들의 음주 및 도박행위가 피고회사 상벌규정을 근거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설시와 후단의 판단 즉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재량권일탈이라는 설시에는 전후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등 특히 고속버스회사 업무의 특수성,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의 심화,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원심판결 후단 설시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징계권 남용의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명백하므로 이 두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각 이유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재차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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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17선고 82나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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