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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합588302
징계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승진하고 2018. 9. 6.부터 인사구매부(전 의원사업부, 이하 편의상 ‘의원사업부’라 한다)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 회사의 영업부 영업 활성화 교육에 참석하고 그날 저녁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2019. 3. 26. ‘피고 회사의 의원사업부장인 원고가 21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너 D에서 물뽕 맞은 여자 같아.”라는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사내에 원고가 고의로 여직원의 허벅지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밀착시킨다는 추문이 돌았다.’, ‘위계질서가 강한 회사 분위기 속에 스스로 퇴사한 사람도 여럿이었다고 들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4. 1.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부서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부서 분위기를 해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상벌규정 제18조 제5호 등, 취업규칙 제5조 및 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징계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직위를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추는 강직 1급 처분을 하고, 원고를 총무팀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10. 재심을 요청하였고 2019. 4. 18. 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기존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20. 2. 28.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5조(복무수칙) 16.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한 성희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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