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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5가합10005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08. 1. 22., 원고 B는 2010. 8. 14.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15.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 경위 1) 원고들은 2013. 3.경 ‘① 원고 A는 2007년경 D의 제안으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인 F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하여 2008. 1. 22.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로 취업하였다. ② 원고 B는 2010. 2.경 G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400만 원이 F에게 전달되어, 2010. 8. 13.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로 정식 취업하였다.’는 사유로 D, G 및 F을 각 배임수재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13. 10. 29. 위 ①항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F, D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위 ②항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G, F이 혐의를 부인하고, 원고 B가 고소를 취소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7. 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요구 통보를 한 후, 2014. 7.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8. 15.자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고(원고 B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에 더하여 원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명령을 거부하고, 피고 회사가 근거도 없이 자신을 징계하려 한다고 하면서 관리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7. 22.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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