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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6 2013나59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원고들이 모두 복직함에 따라 그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그 징계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원고별 평균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기에 차액에 관한 정산이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징계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 금원 지급 청구 역시 함께 그 소송물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인지의 여부가 임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청구의 소까지도 당연히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모두 복직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자체는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더 나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징계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안에서 그 당부가 가려질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원고들이 복직된 경우, 그 징계해고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 그 소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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