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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8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6. 7. 1. 경 C에서 개명) 은 가죽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경 중국 샤먼 시에서 중국인인 E로부터 “ 중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가죽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E, 사증 발급 브로커인 F과 함께, 사실은 초청하는 중국인들이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고, 가죽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죽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가죽제품 구입 등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증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0. 경 중국 샤먼 시에서 F에게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고, F이 “ 저희 주식회사 D는 지난해부터 소가죽 제품을 중국 광동성과 복건성에 수출했습니다.

더욱 많은 소가죽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초청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국인 G(G) 등 12명에 대한 허위 초청장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자, 한국에 있던 전처 H로 하여금 2016. 6. 21. 경 위 초청장 초안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초청장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F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였다.

F은 2016. 6. 22. 경 중국 광저우 시에 있는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G 등 12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및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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