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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8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 영어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6. 2. 경 중국 광저우 시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들 로부터 허위 초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오던 중, 허위 초청이 적발되어 추가 초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전에 허위 초청 하였던 중국인들이 복수사 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항의하자, 2016. 8. 중순경 위 D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 중국인들을 초청해 달라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향후 면세점과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운 영하자고 하면서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사실은 초청된 중국인들이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고,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8. 25. 경 E는 중국 사증 발급 브로커인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고, 위 F은 ‘ 화장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중국인 G(G) 등에 대한 허위 초청장 초안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6. 경 위 초청장 초안에 D 영어조합법인 대표 H의 서명을 하고, 법인도 장을 날인한 후 완성된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을 스캔한 파일을 위 F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9. 경 중국 광저우 시에 있는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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