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무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중국인들을 초청하여 주면 그 대가로 한 명당 80~100만원을 받기로 중국인인 명불상 ‘C’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인 D (E)을 초청하기 위하여 2008. 3. 18.경 부천시 소사구 B무역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은 뒤 2008. 5. 21.경 위 D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B무역’과 중국 ‘F유한공사’와의 김치, 다진마늘 가공에 필요한 생산공정 방법전수 및 수출입업무 상담을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부천시 원미구 G 103호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이를 공증받고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청장 등을 명불상 ‘C’에게 건네어 주었다.
명불상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08. 5. 27.경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위 D에 대한 단기상용사증(I)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6.경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5명을 ‘B무역’ 명의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이들이 ‘B무역’과 실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명불상 ‘C’에게 교부하여 주어 이를 근거로 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명불상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