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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7고합22 판결
가.수뢰후부정처사나.공무상비밀누설다.뇌물공여라.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7고합22, 2017고합113(병합), 2017고합202(병합), 2017고합

212(병합)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뇌물공여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라. B

검사

장준호(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080,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22,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중국 광동성 H시에 있는 주 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하면서 사증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2009. 10. 20.경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입국하여, 안산시 단원구 I에서 2013. 2.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J'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중국 K에 있는 광동요리 식당 및 L에 있는 술집에서, B로부터 '한국 복수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2회 한국에 입·출국하여야 하므로 그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할 우려는 없다. 내가 나중에 인사를 할테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17:50경 B의 요청을 받은 중국인 출입국 알선브로커들인 M, N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명의 차명계좌로 10,080,1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는 2016. 6. 19. 13:27경 재차 B로부터 위 차명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J' 명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107명에게, 2016. 6. 22.경부터 2016. 8. 12.경까지 'O' 명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166명에게, 2016. 8. 29.경부터 2016. 9. 23.경까지 'P영어조합법인' 명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10명에게 각각 그들이 허위 초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사증을 발급하여 임무에 위배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2,080,1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J) 중 순번 89 내지 195 및 별지1 범죄일람표(0), 범죄일람표(P영어조합법인) 기재와 같이 283명의 중국인들이 허위 초청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증을 발급하여 임무에 위배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0. 6. 16:37 경 위 주H 총영사관에서, 위 B를 수사하고 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Q로부터 'J과 0 초청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조사 중인데, 모두 초청 목적과 관련 없는 자들로, 사증 접수를 담당한 자와 국내 초청업체 대표들(B 등)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니 관련 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협조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10:05경 위 주 총영사관에서, 휴대폰으로 위 이메일을 그대로 촬영한 후, 위챗(중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B에 대한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수사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위 이메일을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 광동성 H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인 M, N 등으로부터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M 등과 공모하여 허위초청에 대한 사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중국 K에 있는 광동요리 식당등지에서 위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에게 사증을 발급해주면 인사를 하겠다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는 2016. 5. 3.경 A으로부터 뇌물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위 M 등에게 알려주며 그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고, 위 M 등은 2016. 5. 3. 17:50경 위 A의 차명계좌로 10,080,1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19.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A의 차명계좌로 6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2,080,1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13』 - 피고인 B에 대하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 광동성 H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인 M, N 등으로부터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초청 중국인들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중국 S, R, T, M가 대표로 있는 U, V이 대표로 있는 W 등의 가죽회사 직원들이 아니고, 가죽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죽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에서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을 초청하여 가죽제품 구매 상담을 하거나, 가죽 관련 교육 등을 할 것처럼 허위 초청을 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중국 광동성 H시에 있는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X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일시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인 Y에게 'J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중국 광동성 S 과장 X을 70~80일간 교류, 교육 및 관광시키기 위해 초청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일정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중국 브로커들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위 X이 위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M, N, Y 등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209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 209명을 거짓으로 초청하고, 위 209명의 중국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202』 - 피고인 B에 대하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 H시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초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오던 중, 브로커들로부터 '복수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니 다른 회사 명의로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중국 샤먼에서 Z(''라는 상호로 가죽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7. 1. AA에서 Z으로 개명)에게 '중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가죽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Z은 위 제안을 받아 들여, 피고인과 乙은 사실은 초청된 중국인들이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고, 가죽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죽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가죽제품 구입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중 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Z은 2016. 6. 20.경 중국 샤먼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인 V으로부터 작성된 0의 초청장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었다. 이에 위 V이 '저희 주식회사 이는 지난해부터 소가죽 제품을 중국 광동성과 복건성에 수출했습니다. 더욱 많은 소가죽을 중국에 수출 하려고 초청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중국인 AB(AB) 등 12명에 대한 허위 초청장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자, Z은 한국에 있던 전처 AC에게 지시하여 2016. 6. 21.경 위 AC가 위 초청장 초안에 Z의 도장을 날인한 정식 초청장들과 주식회사 0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스캔한 파일을 위 V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2.경 중국 H시에 있는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중국인 AB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및 0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Z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167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 위 167명의 중국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2017고합212 - 피고인 B에 대하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 H시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초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오던 중, 허위 초청이 적발되어 추가 초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전에 허위 초청 하였던 중국인들이 복수사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항의하자, 2016. 8. 중순경 위 P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D(인천시 남구 AE에 있는 P영어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에게 '중국인들을 초청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AD은 향후 면세점과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서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사실은 초청된 중국인들이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고,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8. 25.경, 피고인은 중국 사증 발급 브로커인 V에게 AD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위 V은 '화장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중국인 AF(AF) 등에 대한 허위 초청장 초안을 피고인 AD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AD은 2016. 8. 26.경 위 초청장 초안에 P영어조합법인 대표 AG의 서명을 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완성된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한 파일을 위 V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A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9.경 중국 H시에 있는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중국인 AF가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및 P영어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D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8. 29.경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6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 위 6명의 중국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 초청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증언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H 총영사관 영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수사착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여부 검토, 피의자의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 AH(차명계좌주) 인적사항 확인 및 추가금원 발견, J 관련 관할 외 사증발급 내역 검토, 피의자 1일 처리 건수 관련 보고

1. B 사건 공소장 출력본, A - B 사이의 위챗 출력자료, A이 B에게 송부한 이메일, A 프로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증신청서 표지(5매), A 가족관계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AH의 제적등본, B 우리은행 AJ 계좌 거래 내역서, AK 우리은행 AL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A의 다음 이메일 출력물, 2015. 6. 29. 사증발급업무분장 이메일, 2016.3.24. 조선민족연합회 자료 이메일, 2016.8.21. ~ 8,22. 한국인 가죽생산자 모임 탄원서 이메일, 사증발급신청내역(J/O), 이 중국인 초청 취소요청서, Z, AC 휴대폰 재개통 관련 자료, AM 사증발급신청서 및 의견메모, AN 사증발급신청서 및 의견메모, AH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AO 행정사와의 모바일 문자메시지 대화사진, 일정표 사진(4월), 일정표 사진(6월), AH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진, 'AP 직원'과의 모바일 채팅 사진, 유서 사진, 휴대폰 분실 주장 메모 사진, J 초청자 사증발급신청서류(4권), 0 초청자 사증발급신청서류(3권), P영어조합법인 초청자 사증발급신청서류(1권)

『2017고합113 - 피고인 B에 대하여

1. 병합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X,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S 불법입국 알선책 BB 출입국내역 첨부 보고, 불법체류자 10명 추가 발생 보고, 금융영장 거래내역 정리 결과 보고, 통신영장 내역 정리 결과보고, J, BC 여행사 폐업사실 확인, B와 H총영사관 사증영사 친분관계 확인, 불법체류자 7명 추가, 총 38명 발생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D의 외국인 일반합의 심사보고서, 단기방문(C-3)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발췌본, 복수사증 발급지침 발췌본, X 사증발급신청서류, 불법체류자 사증발급 신청서류, 외국 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주H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 무효화 조치 요청 공문, J에서 주H총영사관에 송부한 초청장 취소문, 초청장 취소 공문 명단, 사증발급신청 내역자 중 취소공문 확인 명단, KT, LGU+ 회신 공문, AQ 사증발급신청서, AR 사증발급신청서, AS 사증발급신청서, BB 개인별 출입국 현황, BB, AS 동반 입국사실

기록물, BB 2016. 7. 2., 2016. 8. 18. 입국신고서, AT 사증발급신청서, AV이 친구와 나눈 웨이신 채팅 내역, 위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출력물,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BE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BF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사증발급신청서 3부, BG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BH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BE 사증발급 및 출입국기록, BF 사증발급 및 출입국 기록, 별권 기록 제1~4권

1. J 창고 사진, AV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출력물, B와 주H총영사관 대화내용 발췌본

『2017고합202』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 사진문조서

1. BI, BJ, BK, BL, BM, BN, AU,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 진술 문제점 분석 및 혐의 입증 : 허위 초청 인지 관련, Z 진술 문제점 분석 및 혐의 입증 : B, BU, V 공모 관련, 외국인 허위 초청 불법체류 불법취업 관련 언론 기사 첨부

1. 단기방문사증(C-3)관련 체류외국인 관리 지침 발췌본 1부, 복수사증 발급지침 발췌본 1부, 0 초청 사증발급 신청자 명단(167명), 0 초청 사증발급신청서(별권첨부), 바이두 지도 검색 캡쳐 화면, W 부존재 유선 확인서, W 영업집조, 진술인 임의제출 휴대폰 사진파일 출력물, 관련자 동반 출입국 현황 및 출입국 기록, 외국인일반 합의심사 보고서 2건, BV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입국불허자 합의 삼사보고서, 중국인 다수 초청업체 관련 특이사항 보고, 입국허가자 입국재심인계대장 및 초청 보증인 상세조회, 주민등록 혼인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중국인 초청장 취소 요청서 사본, 초청장 1장, 초청장 취소 요청서 2장, 사업자등록증(AA, Z, BI 명의 각 1장, 수기 메모 1장, 무역관련 서류 2장, 탄원서 14장, Z 등 허위초청 관련자 전화통화 내역(본문 기재 순서별), 본건 관련자 동반 출입국 현황(추가), 0 피초청인 불법체류 현황, 0초청 중국인 조사 현황, BW 임의제출 "B와의 거래내역서", BX 임의제출 "Z과의 거래내역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협조요청 공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Z, AC 휴대폰 신규개통 알림메시지, Z 전화수신 내역(2016. 5. 25. - 6. 14.), Z 카드사용 내역(2016. 6. 11. 16. 13.), Z 전화발신 내역(2016. 6. 11. /6. 13.), BI 전화수신 내역(2016. 6. 13.), 이 팩스발신 내역(2016. 6. 10.), Z 전화 발신 내역(2016. 6. 10.), Z, BU(B)동반 출입국기록, Z, BU, AX 통화 내역, 수신한 초청장 12장, 발신한 초청장 36장, 이 사업자 등록증 2장, AA 도장 날인 A-4용자 3장

1. BY 컴퓨터 촬영 사진

『2017고합212』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V(AV), BZ(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P영어조합법인 사증발급 신청내역 1부, 피초청인 사증발급 신청서류 1부, 단기방문(C-3)체류외국인 관리지침 발췌본 1부, 복수사증 발급지침 발췌본 1부, J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출력불 2부, P영어조합법인 단기 사증발급자 조회 출력물 1부, CA 사증발급신청서 1부, AV이 친구와 나눈 웨이신 채팅내역 1부, 중복 초청 내역 1부, J 사증발급신청서류(중복 피초청인) 6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피의자 AD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출입국자 기록 조회 출력물 1부, 본증명서 등 발급 협조요청 공문 1부, 기본 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초청인 내역 1부, 장.단기 체류외국인 출력물 3부, 초청장 22부, 일정표 2부, 피초청인 관련 기록 출력물 2부, 피초청인 관련 사진 출력물 1부, 초청장 주소 출력물 1부, CB 계정으로부터 받은 메일 11부, CB 계정으로부터 보낸 메일 8부, AG의 금융계좌 차용 관련 메일 2부

1. AV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출력물 1부, 초청장 파일 캡처화면 3부, 피초청인 여권 사진 16부, 피의자 휴대폰 사진 출력물 1부, 피의자 휴대폰 메모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수사협조 이메일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B도 수사를 받아야 할 위치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건네 준 것이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수사가 방해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알려준 이메일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B에게 그대로 전해준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출입국사무소 이민특조대 대장이 자신에게 송부한 이메일을 촬영하여 B에게 메신저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 이메일의 내용은 "J, O가 초청한 중국인들을 출입국사무소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 비자발급 신청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들로 보이고, 위 중국인들의 사증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준 것으로 확인된 CC(CC)과 국내 초청업체 대표인 B와 연관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CC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사관의 출입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할 서류 일체, 연락처, 소속된 회사의 직원 명단 등을 송부해 줄 것을 바란다'는 것이다.

2)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부정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증의 발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받음과 동시에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등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누설되어서는 안될 비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 이메일에는 당시 이민특조대에서 부정 발급된 사증과 관련하여 국내 초청업체 대표, 즉 B와의 관련이 의심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담고 있고,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CC에 대한 수사 계획 또한 밝히고 있으므로, B가 수사를 받아야 할 사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이러한 사정은 이후 피고인과 B가 위쳇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B가 'CC이 CD여행사 직원인에 후에 탄로 안될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직원 바꾸라고 해야지요'라고 답하는 등으로 CC에 대한 수사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 보인다.

5) 피고인은 당시 B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위 메일로 인하여 수사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와 B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전달하는 등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의 진척상황을 공유하면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이상 수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므로, 실제 수사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벌금 22,080,100원 ~ 44,160,2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2) 제2범죄(공무상 비밀누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이 적용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 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재직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위 업무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국내의 보안 문제나 노동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부실한 사증을 발급해 주었고, 부정 사정발급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의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수사대상인 자에게 전달하기 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입국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들어와 국내에 불법체류 하는 폐해가 나타났고, 이에 더하여 외교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직 중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차례 장관표창을 수여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2) 제2, 3범죄(각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발급을 대가로 여러 번에 걸쳐 외교부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수가 매우 많고, 아직도 입국한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주H 총영사관에 중국인에 대한 초청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장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16. 3. 22.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중국 H시 주 H 한국 총 영사관에서 B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27명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및 2016. 5. 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별도 61명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J'을 방문할 사람들이 아니고 복수비자 등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별지1 범죄일람표(J) 중 순번 1 내지 88 기재와 같이 88 명의 중국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여 임무에 위배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B는 2016. 3. 피고인에게 허위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비 자발급을 청탁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A도 정상적인 초청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A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1면)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B와 친분을 쌓은 이래로 2016. 3.경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부탁을 받아 사증 발급과 관련한 여러 편의를 제공한 점, ② B가 2016. 3.경 피고인에게 조선족 협회에서 C-3-8 사증 신청을 대리하여 오다가 조선족 아닌 중국인들을 조선족으로 가장 입국시킨 것으로 인해 사증 신청 대리를 못하게 되었다면서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중국인이 많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B사장이 초청을 해줘야 해'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60면), ③ 피고인이 발급한 사증 신청자들은 대부분 H 영사관의 관할 외 지역 주민들이고, 제출서류로 첨부한 H 실제 거주 기간 증명 서류에도 통상 H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대상 요건으로 삼았던 3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어떤 신청자들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증 발급이 1차로 반려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35면), (4)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부탁 전화를 받은 후에 사증발급 신청자가 자신의 지인이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사증신청 서류 표지에 붙이고 신분증 원본이 없음에도 별다른 보완 없이 사증을 발급해 주었고, 거주기간 결격 여부에 관하여도 특별히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96면 이하), ⑤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CE 영사가 J 초청자 중 2명에 대하여 심사를 해보니 H 거주증이 위조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53면), 6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영사로서 사증업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사증발급 및 심사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가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말은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B가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허위 초청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구비하면 바로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점, ⑦ 피고인이 2016. 4.경 이미 친동생을 통하여 AH 명의의 통장을 신규 발급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B의 부탁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초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증을 발급해 준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B의 진술 및 관련 정황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경 사증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허위로 초청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증을 발급하여 임무에 위배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는 검찰에서 A이 허위 초청을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국을 하려면 초청일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청될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출입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안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A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1면)한 이후 다시 "2016. 3. 광동요리 식당에서 직접적으로 '초청을 할 테니 사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34면)하였다. 이후 B는 이 법정에서 A이 왜 2016. 3.경 허위초청임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A이 사증발급의 전문가이므로 법에 위반되는지 허위초청인지 여부를 잘 파악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B와 A이 2016. 3.경부터 직접적으로 허위 초청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B의 앞서 본 진술 또한 A의 지위나 경험 등을 토대로 한 추측인 것으로 보인다.

② B는 실제로 한국에서 상당한 기간 가죽공장을 운영하여 왔고, 중국내에서 성공한 가죽 관련 사업가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죽 사업 파트너인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B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청을 통한 사증발급 방법을 제안한 것은 반드시 허위초청을 염두에 둔 위법한 수단을 알려주었다기 보다는 적법한 사증발급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거주증의 기간이 통상의 사증발급 신청인 자격 기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분증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증을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그의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보아준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넘어 허위의 초청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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