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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0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증 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G ’로부터 초청장을 발급 받아 단기방문 (C-34) 사증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수단에 있는 사증 발급 대행업자에게 금품을 주고 수단 국적의 ‘H’ 이라는 중고차 수입업자를 통해 창원시 의 창구 F에서 위 중고차 수출업체 ‘G ’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고차 수입 상담 및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취지의 초청장을 발급 받고, 2015. 11. 26. 수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하며 위와 같이 작성된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단기방문 (C-34)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수법 불량( 허위 문서 이용)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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