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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2고단28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주)D(대표이사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계좌 및 장부 정리 등을 전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 피고인은 2008. 9. 1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 및 보안카드, 장부 등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수선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28,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안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0,031,3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경리사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물품 구입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8.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이마트 고잔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시가 239,13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안산 등지에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합계 3,010,188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20. 위 (주)D의 사무실에서, 주거래처인 (주)H과의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자 란에 (주)H이라고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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