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9. 6.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사무실이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경리직원으로 자금관리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의 법인 은행통장(우리은행, E) 및 법인카드(비씨카드, F)를 업무상 보관ㆍ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0. 14:05경 (주)D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법인 은행통장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G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 1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위 법인통장에서 합계 26,772,462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자의 위 법인카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관련 비용결제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2.경 청주시 상당구 H백화점 부근에 있는 ‘I’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의류 254,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159회에 걸쳐 합계 14,650,250원 상당의 개인적인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A BC카드사용내역(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