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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업체로 2000년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전자 지불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 지불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등록된 상호인 ‘F' 을 ’G ‘이란 상호로 변경하고, ’G‘ 명의로 우리 은행 계좌( 번호 :H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7.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60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 ㆍ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 ( 주) 코스 콤의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피해자 회사와 전자 지불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게 거래 내역, 수수료, 정산 달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금 정산의 상세 내역 및 거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산 정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에 접속하여 ( 주) 코스 콤이 지정해 놓은 대금 정산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번호 :09925000**** )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대금 정산계좌 승인 관리 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22.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당일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I)에서 위 ( 주) 코스 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여야 할 정 산대금 13,728,606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3,728,606원 중 12,484,265원을 위 ( 주) 코스 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고, 같은 달 23. 1,244,341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J) 로 이체하여 피고 인의 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8.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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