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9. 7.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법인’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1. D, E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법인의 직원인 D, E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D, E 명의의 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D의 월급 명목으로 1,313,43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D, E 명의의 각 계좌로 D, E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21,909,830원(= D 월급 명목 금원 합계 11,202,390원 E 월급 명목 금원 합계 10,707,440원) 을 이체하여 피해법인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전액을 인출하여 부산 등지에서 식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경 자신의 친동생 H을 피해 법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H의 월급 명목으로 77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H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288,654원을 이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