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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1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소재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E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석면 관련 사업이 전망이 좋다면서 피해자들이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여 월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였고, 2014. 1. 3.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께 석면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6. 피해자들로부터 각 5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아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하는 석면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석면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4. 2. 24. 주식회사 G을 설립(2014. 3. 6.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고, 2014. 4. 1. 기업은행에 법인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위 투자금 잔액 4,2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4. 4. 8.부터 2014. 4. 10.까지 위 D 등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받은 2억 원을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2014. 4. 2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5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4. 4. 23.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4. 5. 13.에도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전 직장에 대한 퇴직금 반환 등에 사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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