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2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팔걸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12:1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