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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7.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3.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2.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4.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200』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C는 피고인들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9. 7. 26. 18:28경부터 2019. 7. 26. 19:04경 사이 부산 북구 E모텔 F호에 투숙한 뒤 피고인들은 C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27. 19:10경부터 2019. 7. 27. 19:4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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