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상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인근 철물점에서 범행도구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구입한 후, 고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22:00경부터 2016. 3. 17. 13: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학원’ 앞에 이르러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5.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라는 의류 매장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