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법률조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경된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17. 안양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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