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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8.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8』

1.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01:1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4:29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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