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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촛대 2개(증제1호)와 양초 2개(증제2호)를 피해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0. 14:3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법당 내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천 원과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촛대 2개, 양초 2개를 가지고 나왔고, 침실과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만 원과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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