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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7.16 2012고합6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터(에이스)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7. 0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인 상가건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스티로폼 보온재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위 1.항 기재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창고 안에 있는 패널 등 시가 합계 약 1,222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손괴하고 건조물에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7. 03:4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건조물인 상가건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위 3.항 기재 건조물 1층 천장 및 벽면 등에 옮겨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5.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5. 7. 04:05경 포항시 북구 C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화물차 등 시가 합계 약 4,152,665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증제1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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