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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5고단2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 02:5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창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캔맥주 등 훔칠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03:0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창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캔맥주 등 훔칠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2:4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창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캔맥주 4박스 및 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캔맥주 및 라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E마트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2014. 12. 30. CCTV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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