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6.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5. 30. 04:00 경 음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상의 가스가 살포가 되었다고
오해하고 위 비닐하우스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 중이 던 볏짚에 던져 넣어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1동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지 않은 일반 건조물 인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공용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5. 30. 04:10 경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74-3에 있는 음성군 수가 관리하는 공용 건조물인 원남면 사무소 새마을 창고에서 주변에 있던 솜, 천막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창고 안으로 던져 넣어 그곳에 쌓여 있던 책상, 의자 등을 타고 창고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공용 건조물인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원남면 사무소 새마을 창고를 소훼하였다.
3.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04:10 경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74-3에 있는 음성군 수가 관리하는 공용 건조물인 원남면 사무소 폐지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