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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합26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8. 02: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물건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비닐하우스 비닐에 라이터로 태워 구멍을 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이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연탄을 쌓아 놓은 천막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D 소유의 천막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천막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2. 18. 03:00경 제 1, 2항 기재와 같이 범행 후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던 포장마차 1동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 아래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포장마차 전체에 불이 번지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장마차 옆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고물상의 외부판넬 울타리 1개, 텔레비전 10대 등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에 불이 번지도록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2. 18. 03:4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J’ B동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비닐, 폐지 등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폐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빌라의 외벽을 타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B01호 외벽, 창문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약 570만 원 상당의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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