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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65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졌으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고아원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로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노숙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가 많고 노력해도 직업을 구할 수 없자, 정상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이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고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18. 02: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2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귀중품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03:19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엑스지(XG)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귀중품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9. 19. 01:5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등 40명이 거주하는 K아파트 나동 1층 공동현관에서, 그곳에 새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 전단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4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나동 현관 벽 일부와 현관문 등 합계 381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02:4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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