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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2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27』 피고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 등으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 및 건조물에 불을 놓아 방화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가. 전동 휠체어 방화(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0:28 경 인천 남구 B 빌라 옆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 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전동 휠체어 위에 덮여 있던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위 전동 휠체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오토바이 방화(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0:3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덮여 있던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F 시장 내 싱크대 방화(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0:55 경 인천 남구 F 시장 내 공가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싱크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 있던 비닐에 불을 붙여 위 싱크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F 시장 내 상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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