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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21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4. 1. 17.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01호, 10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 에 상표권자인 D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E ‘F’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인 교자상과 밥상을 판매하면서 위 상표와 유사한 ‘G‘ 상표를 그 광고사진에 원형도장 형상으로 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공판기록)

1. 인터파크 쇼핑몰 주문서, 각 입금증, 거래확인서, 교자상 쇼핑몰 광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I쇼핑몰에 J이 D의 상표권을 침해한 광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과실로 인터파크에 남은 광고는 삭제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광고하는 행위 또한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 즉 광고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만 있으면 상표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바(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에 대한 인식은 물론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피고인은 D의 고소로 종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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