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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경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C 명의로 판매자등록을 하고, 2011. 6. 21.경 D 명의로 판매자등록을 하여 업체번호 E을 부여받고 판매자 닉네임 F로 ㈜인터파크 싸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인터파크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3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1.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위조된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들을 합계 34,614,86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탈리아 소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CCI'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터파크 싸이트에 위조한 구찌 숄더백을 진품이지만 전시 상품이므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모르고 주문을 한 피해자 H에게 위 숄더백을 428,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6월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해외 유명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노상에서 I으로부터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통장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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