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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7고정198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P.O.P(Point-Of-Purchase)용 진열대 제품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D’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인 (주)E이 2007. 11. 29.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G'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이름인 ‘H'라고 광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P.O.P(Point-Of-Purchase)용 진열대 제품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D’ 등에 판매하면서 한쪽 면에 제품명이나 명함 등을 꽂아 사용하는 아크릴 꽂이 상품의 이름을 'H'라고 광고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E의 'G'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E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여, 2019. 3. 4. 특허심판원(2017당1890)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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