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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2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서 각종 숯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다오스에서 특허청에 “가야참숯”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2014. 9. 2.부터 2014. 10. 0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숯을 수입ㆍ판매하면서 “가야참숯”이라는 상표가 새겨진 숯을 판매함으로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나(상표법 제68조), 위 추정규정이 형사상의 상표권 침해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죄의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상표권침해죄의 고의란 피고인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가 위 등록상표의 사용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상표의 사용행위로 나아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등록상표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상표의 사용행위(등록상표가 표시된 참숯의 양도, 인도, 전시 등의 행위) 이전에 범죄사실 기재 ‘가야참숯’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 또는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한 점 등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구매처로부터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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