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지인인 D으로부터 위조상표를 부착한 신발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인터파크, 지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할 것이니 국내에서 고객 응대, 환불 등을 처리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반송된 물품을 관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광주 서구 E 1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F 등 고객을 응대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중국인인 G 명의 사업자인 ‘H’, 피고인의 후배 I 명의 사업자인 ‘J’, 종업원인 F 명의 사업자인 ‘K’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공범인 D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오픈마켓 판매자 홈페이지에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상품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주문에 따라 국내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 5.경 인터파크의 H 판매자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4417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부터 2016.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 총 35,017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등 판매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