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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7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및 증 제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은 중화인민공화국 불상의 장소에서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 등 이미테이션 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제작하는 등 물량을 확보한 뒤 인천항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미테이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된 위 이미테이션 제품을 보관, 소지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결의하였다.

1. 이미테이션 가방 매도의 점

가. 2012. 11. 5.경부터 2013. 7. 22.경까지의 범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광주시 D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C 명의의 E 스타렉스 승용차량 트렁크에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을 옮겨 싣고 거래처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도매가격 불상 상당에 매도한 뒤 2012. 11. 5.경 위 판매수익금 중의 일부인 4,0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상표권자인 ‘프라다.에스.피.에이’가 상표등록한 ‘PRADA' 및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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