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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1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아이디 'B( 닉네임 : C 등)' 사용자로 트위터 상에서 피해자 D( 아이 디 E, 닉네임 ‘F’) 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모욕으로 고소되어 2015. 5. 1. 경 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 00:08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거제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불특정의 트위터 접속자들이 보는 가운데 “ 어떤 미친년은 지가 한 짓 생각 안하고 낮에 술 쳐 마시고 경찰서를 두 번이나 찾아가서 고소를 한다네.

”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트위터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네티즌에게 고소를 남발한 H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이 게시한 글이 H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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