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21:09 경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게시한 글에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아이디 [C( 닉네임 : D)] 는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인 점, ② 이 사건 댓 글이 작성된 무렵인 2014. 9. 11. 21:09 경 위 아이디가 네이버에 접속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댓 글의 접속 IP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CJ 헬 로 비젼에게 할당된 IP 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7. 경 피고인을 ‘ 사기꾼’ 등으로 지칭한 글을 게시하고, 2014. 8. 경 탈세 등 각종 범죄 혐의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