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0』 피고인은 인터넷 SNS 인 트위터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닉네임 ‘D’, ‘E’, 'F‘, ’G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23 경 트위터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개씹 좆 빻은 소리해 놓고 뭐라
하면 사이버 불 링 이래 역시 그 빻은 머 가리 어 디 안 갔네
시 발 크리 시발년’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628』 피고인은 인터넷 SNS 인 트위터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이 돌 그룹인 ‘H’ 의 팬으로서 피해자 I이 H의 멤버인 J이 마치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한 것처럼 사진과 글을 올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트위터에 모욕적인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2:0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인 트위터 (twitter .com )에 접속한 후 ‘B ’를 사용하여 트위터 닉네임 ‘K’, ‘L’, ‘M ’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 오빠들한테 마음 식어서 가기 싫었대요,
꺼져 좆 주머니 웅‘ 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7. 4. 24. 05:5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저기요 제발 니 년 보정 연습이나 제대로 좀 ㅋㅋㅋㅋㅋ 니 사진 좆 구려서 렬루 니 미친년인 거 알기 전에도 저장해 본적 없긔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의 추가자료 제출) 『2018 고 정 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