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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8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의 아이디 'C(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 1. 9.경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 또는 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불특정의 트위터 접속자들이 보는 가운데 “보릉내 나는 것들이 지들끼리 시동걸고 개지랄병. 거기다 보빨러 몇 놈 합세해서 같이 지랄. 이게 흔한 애국트위터라며 딸딸이 치는 놈년들의 현실”이라고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G의 닉네임 “H”(아이디: I)를 ‘J’으로 지칭한 후 ‘K’(피해자의 지인인 닉네임 ‘L’를 지칭함)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 K: 응! 너님이 출동해서 해결해, J: 알써. 시동걸고 보릉!보릉! K: 야이 썅년아! 보릉내 나잖아! 들키면 안돼! J: 아마도. 야ㅅ 오빠가 접때 떡칠 때 말해주던데, 막 지르는거래, K: 어맛! 너 야ㅅ 이랑 떡도 쳤어 J: 응, 보릉내 난다고 보빨은 안해주던데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12. 1.경 및 2015. 2. 2.경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접속하여 “니들 ㅅ ㅅ 못해서 욕구 불만이냐 요거 보고 자위라도 하던지”라는 말과 함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의 남녀 나체사진과 여자 나체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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