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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8고정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페 (D) 닉네임 'A'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경 C 카페 'E' 의 자유 게시판에서 닉네임 ‘F' 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 피해자모임을 창녀촌이라 말 하엿 다 면 그분은 몸 팔 주제도 못되는 분‘, ’ 당신은 창녀, 내시의 자질도 없는 분, 다시 태어나야 할 분입니다

‘ 등으로 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은 댓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댓 글 내용 정리 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댓 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거나,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6. 판시 C 카페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집회 참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몇 개의 댓 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특별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해자가 ‘F’ 이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13:32 ‘A 님이 마

컨 에 관한 활동으로 법적으로 문제 생길 일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 모임이니까요. 다만 일부 회원 말투가 창녀촌모임인지 정신병자모임인지 교사 셨다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 라는 댓 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3:47부터 13:55까지 여러 개의 댓 글을 게시하다가 13:52 ’ 피해자모임을 창녀촌이라 말 하엿 다 면 그분은 몸 팔 주제도 못되는 분입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아래에 서로 댓 글을 달며 언쟁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14:04 ’ 당신은 창녀, 내시의 자질도 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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