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갑이 성(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고,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므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 항소하였다.)
검사
민기호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주문
주1) 쌍방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3. 23.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같은 날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6. 14. 게재한 글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트위터에서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RT)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된다.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된다. 즉 리트윗하는 행위는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은 리트윗을 했을 뿐 글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무산 RT’는 ‘무한 R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제251조 (후보자비방의 점), 제256조 제1항 제2호 , 제108조 제5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하여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후보자비방의 범행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 위반 범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