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3 2014고단14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9.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유한회사 세향중공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9,8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1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91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조세포탈의 점

가.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1. 6.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세향중공업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0,519,000원을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위 목포세무서에서,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세향중공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