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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39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유한회사 D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상 E에 428,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2년 1기, 2기에 대하여 ㈜우광 등 총 28개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56,4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7. 25.경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보경스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상 (유)보경스틸로부터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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