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재원에너지‘, 공급받는 자 ’D 주식회사‘, 공급가액 '92,272,728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45,141,81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가.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272,72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5,259,08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609,99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