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6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52] 피고인 A는 B(사업자등록번호 D)의 대표자이다.

1.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4,535,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236,69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25,525,000원, H으로부터 공급가액 52,959,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12. 위 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86,425,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45,660,000원, I으로부터 공급가액 745,151,000원, J으로부터 572,644,350원, K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500원, L로부터 90,710,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4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0. 31.까지 인천 서구 M에 있는 비철금속 등 도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12.에서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공급가액 21,200,000원 상당의 Fe몰리60%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3,331,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