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8,563,013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009. 10. 1. 주식회사 조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8,500만 원, 보험기간을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 및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연체이율은 2011. 1. 19.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의 처인 피고 C은 보험가입금액의 150%인 1억 2,75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0. 10. 20.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1. 1. 18. 현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3,563,013원 및 보험금 8,500만 원 등 합계 88,563,013원은 변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