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7,153원 및 그 중 37,670,0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9. 1.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E 신축공사의 PL창호공사를 공사대금 392,752,404원, 공사기간 2013.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2013. 11. 27. 공사대금을 376,7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피고 회사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희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서희건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13. 4. 23. 피보험자를 서희건설, 보험가입금액을 39,275,240원, 보험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2013. 12. 6. 보험가입금액을 37,67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 및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그 연체이율은 2014. 11. 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6%, 2014. 11. 7.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