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65,75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4. 11.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안산시 단원구,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3. 1. 4. ~ 2014. 1. 3.로 각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시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2014. 10. 31.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2014. 11. 1.부터 2014. 11. 4.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6%,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65,753원이며, 2014. 11. 5.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4.자 계산된 구상금 100,065,753원과 그 중 보험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